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연안 해역에서 동시에 정밀 수산자원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어장가치 지도를 만들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자율적 연안 수산자원관리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 연안의 수산자원을 동시에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정부가 어종별 어획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한다. 또 누리호 2・3차, 다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축적된 공공기술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이전한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추석 연휴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10t 미만 어선으로 확대스쿠버 어업 허용 수산업법 개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어업 조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규제를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어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
◇기획재정부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석간)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영세어업인을 지원하는 어업인판 기본소득이 추진된다.
1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
내달 7일부터 한 달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117억 원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일선 지자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해양 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구를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까지 전 주기별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구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
해양수산부가 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 62척을 대상으로 직권감축에 들어간다.
해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해 5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고한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150만 톤, 2000년대 100∼120만 톤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100만 톤 규모로 감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상반기 중 첨단 외국인투자 유치 로드맵과 해외수주 보강대책을 각각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강점을 지닌 디지털·그린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첨단 외국인투자 유치 로드맵’을, 지난해와 같이 해외수주 300
코로나로 비대면 유통만 폭증, 수산물 가공 분야 재설계 필요
광어회, 고등어조림, 오징어 튀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수산 먹거리들이다. 그러나 최근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지난해 어획량은 93만 톤으로 최대 어획량을 기록했던 1986년(173만 톤)의 절반 수준(53.7%)에 그쳤다.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01
정부가 2025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를 받는 어획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 또 살오징어 등 어린ㆍ어미물고기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313만 톤 수준인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에 400만 톤, 2030년에 503만 톤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
정부가 2025년까지 수산물 자급률 79% 달성을 목표로 갈치·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한 자급률 관리에 나선다. 또 어선임대사업 등을 통해 청년 어업인 어촌 유입을 촉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을 2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5년간 수산업·어촌 부문의 중장기 정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1인당 연간 최대 1440만 원을 10년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3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의 지속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한-우즈벡 부총리 화상회의(비공개),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한-우즈벡 부총리 회의 개최 결과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결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
1670톤급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자원조사선인 ‘탐구 23호’가 12일 취항해 본격적인 수산자원조사에 들어간다. 탐구 23호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 먼 거리의 해역에서도 중간보급 없이 최장 30일간 조사가 가능하고 딥비전(Deep Vision), 과학어군탐지기 등 27가지의 다양한 첨단조사장비를 탑재해 우리나라 전 해역에 걸쳐 정밀 조사를 할
내년 3월부터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전부개정령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붉은대게, 꽃게 등 12개 어종의 총허용어획량(TAC:Tatal Allowable Catch)이 28만6045톤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TAC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어기의 주 어종이었던 오징어, 고등어의 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이번 어기의
◇기획재정부
29일(월)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 연장
△제1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여름호 발간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및 인구전망
30일(화)
△부총리 08:00 국
내년 3월부터 수산업에도 농업처럼 본격적인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600억 원 규모로 시작하고 향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만 직불제를 시행해 100억 규모로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 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