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 차등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
문재인 정부 1년, 일부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폐지됐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병원의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모두 감수해야 했다.
실제 지난해 간암으로 수술을 받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의 후속조치로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후 간 초음파 검사를 할 때 16만원 정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3만8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앞으로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