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강호인 장관이 16일 국토부 청렴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간담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치적 상황과 국내외 경제 여건 등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정국이 엄중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떨어진 정책과 행정의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을 발의한 지 4년여 만, 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 1개월 만에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김영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
다음달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모든 교사와 공무원, 사립학교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사와 임직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