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과 관련해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확정했다.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와 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액을 합산하고, 합산한 가액 범위는 각각 5만 원과 10만 원으로 정했다. 이때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으로 정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 원으로 정했다.
공직자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을 상한액을 초과해 받을 경우엔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이틀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할 사례금 액수를 산정해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공직자 등은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 등은 신고자 및 부정청탁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등을 서면으로 적어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소속기관장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정안은 아울러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직무 공동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사무 분장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부정청탁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 등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