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 1개월 만에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김영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은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다.
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으로 정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상한액을 초과해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을 받으면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이틀 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초과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권익위는 부정청탁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 등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