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원 청렴교육에 들어갔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농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및 일반직원 55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내용은 청렴특강(청탁금지법 적용사례 등)과 청렴콘서트(연극, 포크송, 다큐멘터리 시청)로 진행됐다.
교육원 김종철 원장은 “우리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들이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