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올해 가입 목표 10만 명을 넘겨 마감됐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는 지난달 26일 3년형에 이어 2년형도 9일 소진됐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만 34세 이하 우수 청년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일종의 ‘공동 적금’
청년일자리 주요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청년 18만1659명이 채용됐다. 같은 기간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 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체움공제에는 14만456명이 가입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2018년~2019년 1분기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청년고용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
앞으로 기업이 경영을 어렵게 하는 고용노동행정 규제의 폐지를 건의하면 정부가 필요성을 입증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없애고 신산업ㆍ혁신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행정 규제 전반에 걸쳐 '정부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정부입증책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올해 3월 말 현재 6만6734명의 청년이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적립해 1600만 원의 목돈마련을 돕는 제도다.
이번 실적은 시범사업을 시작한 2016년 7월부터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