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올해 3월 말 현재 6만6734명의 청년이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적립해 1600만 원의 목돈마련을 돕는 제도다.
이번 실적은 시범사업을 시작한 2016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1개월 동안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7~12월)에는 2788개 기업에서 5217명이, 2017년에는 1만8268개 기업에서 4만170명이, 2018년에는 3개월간 1만514개 기업에서 2만1347명이 가입했다.
규모별로는 가입기업의 약 70%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2.6%)이 가장 많았고, 소매업(15.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2.9%) 순이었다.
가입청년들은 주로 전문대졸 이상, 20대, 남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77.2%, 30대 18.4% 순이었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74.7%, 고졸은 25.3%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2.3%, 여성이 37.7%였다.
고용부는 현행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개선사항을 이달부터 시행했다.
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을 종전 '정규직 취업일 30영업일 이내'에서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로 연장했고, 현 사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했더라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가입 기회를 주도록 했다. 또 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중도해지의 경우 1회 재가입을 허용했다.
지난달 내놓은 청년일자리대책에 포함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추가경정예산 통과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되면, 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이 이번 기회에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