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이 29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첩약이란 한약재를 조제·탕전해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을 뜻한다. 그간 첩약은 환자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비용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내년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과 국소진행·전이성 비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치료제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상신경섬유종은 소아의 피부나 척추 신경 근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해 무기한 파업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단체)에 대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입장정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의료정책을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의계 내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의사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 등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3년간 총 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