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2심 승소한 ‘장애인 영화관람’영화관 측 상고로 대법원 심리 중시청각장애인용 상영비율 1% 못 미쳐영진위, 장비 도입에 31억 편성
시ㆍ청각장애인도 영화관에서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청구된 소송이 1ㆍ2심 승소 이후 대법원 심리만을 남겨둔 가운데, 영화관은 여전히 1%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로 시청각장애인용 영화를 상영하는
형기가 만료된 장애인들이 장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국가가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형기를 마친 뒤 치료감호소에 장기간 수용됐던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에서 “피고가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처벌 사례 거의 없어장애인 관련 형사사법 통계 부족…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정된 지 40년이 흘렀지만 장애인의 기본권은 많은 영역에서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동권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로
시외·시내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한 법원 판결은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와 서울시,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