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11개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이 검사 숙련도 평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전국 11개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1~14일 질병 검사 숙련도 평가 등 정도관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기관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피평가 기관은 △수의과대학 6개(강원대, 건국대, 경북
정부가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농가 확산 사전 차단 등을 위해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야생동물의료센터'를 9일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죽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에 대해 △부검
이달 국내에 서식하는 겨울 철새가 전년과 비교해 2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가 특히 늘어나면서 정부는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과 14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12곳의 겨울 철새 서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172종 137만1994마리가
환경부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야생동물 관련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지정, 병에 걸린 야생동물 혹은 폐사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