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지난해 7월 희생자 진실규명 결정法 “희생자와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명백”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단독(김혜선 부장판사)은 최근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자 A 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 염색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故) 신모 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신 씨 자녀들이 받을 돈은 총 23억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입안 및 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1일 제9차 전체위원회에서 검토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전 전 대통령의 회의 발언을 정리해 각 부처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전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검사에 의한 불법구금‧강압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이치근 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구금, 폭언과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 사직 강요 및 강제 사직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005년부터 6년간 활동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만들거나 수집한 기록물을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다고 28일 밝혔다.
1만1175건에 달하는 사건의 조사 결과가 담긴 진실화해위 기록물에는 △1945년 해방 후의 좌우대립에 의한 희생사건 △6ㆍ25전쟁 중 민간인 희생사건 △조봉암의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