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불법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또 민간검사소와 침수차 불법유통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 운행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을 받는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20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20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차량의
10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도로 위 시한폭탄' 미수검 차량이 64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태료를 상향하고 말소등록을 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 미수검 차량을 방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비사업용
앞으로 민간건설 발주자 등도 조합원에 한정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 부담을 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개정방안의
매연검사를 생략하는 등 자동차검사를 부실ㆍ부정하게 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 37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한 번만 적발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전국 1700여 개의 민간자동차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11월 4일부터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 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적발됐다.
17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위반 사업장 44곳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2002년부터 동결된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14년 만에 인상된다. 교통안전공단은 8월 1일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승용차는 정기‧종합 검사 수수료가 1000~3000원 인상된다. 중‧대형 자동차(화물‧버스)의 경우 1000~4000원 오른다. 정기 및 종합 검사 평균 6.7% 인상이다.
이에 경차를 제외한 모든 승
앞으로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비현금성 결제수단 납부가 허용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자동판매기 판매가 가능해지고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내의 재활용시설 입지도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3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기업 운영과
국토해양부는 저속전기차 도로주행허용, 자동차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해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개발이 이미 완료된 저속 전기자동차(NEV)에 대해 최고속도가 60km/h 내외인 차량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일정구역 내에서 도로운
자동차의 정기 및 정밀검사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정비사업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결정시키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는 정부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지난 18일 소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인 지정정비사업자들에게 정기ㆍ정밀검사수수료를 교통안전공단이 수수하는 금액으로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