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저속전기차 도로주행허용, 자동차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해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개발이 이미 완료된 저속 전기자동차(NEV)에 대해 최고속도가 60km/h 내외인 차량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일정구역 내에서 도로운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배터리 기술의 발전, 각국의 전기차 개발 경쟁 등에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도지시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 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며, 저속전기차 도로주행 등에 관한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