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동결된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14년 만에 인상된다. 교통안전공단은 8월 1일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승용차는 정기‧종합 검사 수수료가 1000~3000원 인상된다. 중‧대형 자동차(화물‧버스)의 경우 1000~4000원 오른다. 정기 및 종합 검사 평균 6.7% 인상이다.
이에 경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정기검사(최초 4년)는 현행 2만 원에서 2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종합검사(최초 6년, 이후 2년마다)의 경우 부하검사(2륜구동)는 5만1000원에서 5만4000원으로, 무부하검사(4륜구동)는 3만8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공단은 지난 2002년 이후 국민 부담을 고려해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동결했으나, 그동안 큰 폭의 물가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최소한의 원가상승분을 반영한 현실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인상 등에 맞춘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연간 약 60억 원 규모다. 공단은 내년 제주도에 설립하는 전기자동차 검사센터와 미세먼지 저감 설비 등 중장기 시설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다.
자동차검사 규모는 1년에 약 1000만 대 수준이다. 공단 검사소는 전국에 59곳이 있다. 민간 검사소는 약 1700곳으로 전체 검사의 70%(약 700만 대)를 담당한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정기검사 수수료는 대부분 공단보다 5000~1만5000원 높다. 공단의 이번 수수료 조정에 따라 민간 업체의 검사비 역시 더 올라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