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항암제 ‘올리타’의 신규환자에 대한 처방 제한 조치가 4일 만에 해제됐다. 올리타가 중증 피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말기 암 환자에 사용되는 약물 특성상 ‘위험성보다는 유익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서다.
베링거인겔하임의 개발 중단 소식과 보건당국의 신규환자 처방 제한 조치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올리타의 안전성 이슈가
베링거인겔하임이 한미약품으로부터 사들인 항암신약 ‘올무티닙’의 개발을 중도에 포기하고 권리를 한미에 반환하게 만든 ‘중증피부이상반응’은 어떤 부작용일까?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기에 베링거인겔하임은 이미 한미약품에 계약금과 마일스톤으로 6500만달러(715억원)를 지불하고도 ‘개발 포기’를 결정한 것일까?
손지웅 한미약품 부사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올무티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 수출했다가 글로벌 개발이 중단된 '올리타'가 부작용에 발목잡힐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건당국은 '올리타'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중중 피부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원칙적으로 신규 환자에 올리타 처방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의 허가 후 임상시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