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코스닥상장사들이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장사들은 중도금 미납으로 양수도 계약이 무산되고 있어 무턱대고 양수도계약 공시를 믿었다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M&A 관련주들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보다는 시너지 효과의 발생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원건설이 대주단으로부터 2주일간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자산을 매각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던지 아니면 법정관리를 신청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통보가 내려진 것.
채권단으로부터 퇴출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은 성원건설은 자산매각 등을 통해 기업 정상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성원건설은 국내 건설사 순
바른전자의 최대주주인 최완균씨가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 1.43%(10만4522주)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최완균씨 외 특수관계인 지분은 21.43%(156만9442주)로 확대됐다.
바른전자는 지난 19일 체결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인수자의 중도급 미지급으로 해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