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일 “형법을 개정해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5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6살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 A 씨가 6살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주말 낮에 놀이터에서 놀던 여자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A 씨와 여자아이는 동네 이웃이었다.
현재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고 상담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이상은 감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4일 술에 취한 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상황임을 감안, 형량을 낮춰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후면 조두순이 출소할 예정이다.
2015년 임모 씨는 빌려준 돈 3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모텔로 불러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형벌을 감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음주 후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내려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른바 ‘주취감형’(酒醉減刑) 논란이 일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집중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주취감형 논란, 발단은? =
청와대는 지난 8월 말 청원 도입 이후 최다 청원인 61만 명을 기록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6일 공개했다. 이와 함께 21만 명이 참여한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함께 입장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를 통해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 형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두순 출소반대',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한다.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출연해 국민청원에 답합니다'라며 "12월 6일 고민정 부대변인이 진행하는 청와대 일일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출연해 두 가지 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돼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을 대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