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옛 소액주주들이 낸 합병 무효소송 1심 결론이 다음 달 19일 나온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유죄 선고로 소액주주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합병을 무효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8일 옛 삼성물산 소액주주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삼성물산 우선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2일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 회원 강모씨 등 19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8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소액주주 측 변호인은 "합병의 우선주 간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효"라며 낸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우선주 주주들을 위한 별도의 종류 주주총회를 열지 않은 것이 절차 위반인지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 회원 강모씨 등 19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 회원 19명은 서울중앙지법에 합병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삼성물산이 우선주 주주들을 위한 별도의 종류 주주총회를 열지 않은 절차장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당우선권을 갖는 대신 의결권이 없지만 상법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우선주 주주들을 위해 별도 주주총회를 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12일 삼성물산과 합병을 추진 중인 제일모직은 공시를 통해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와 합병 비율이 같아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류 주주총회 결의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일모직은 앞서 유사했던 합병 사례를 들어 "우선주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