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효"라며 낸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우선주 주주들을 위한 별도의 종류 주주총회를 열지 않은 것이 절차 위반인지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 회원 강모씨 등 19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소액주주 측은 삼성물산이 우선주 주주들을 위한 별도의 종류 주주총회를 열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당우선권을 갖는 대신 의결권이 없지만, 상법상 정관변경이나 합병 등 중요 안건에 대해 우선주 주주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총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주들의 배당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은 합병비율이 1:1 미만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 합병 비율에 대해서는 앞서 진행된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가급적이면 4일 이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 실제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판단할테니 형식적 주장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요청한 서면은 적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달 14일부터 이틀간 신주권 교부와 신주권 상장이 이뤄지면 합병 무효를 다툴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