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우선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2일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 회원 강모씨 등 19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8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소액주주 측 변호인은 "합병의 우선주 간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데다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을 우선주 주주들을 위한 별도의 종류 주주총회를 열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주와 보통주에 동일한 합병비율을 적용해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이고, 우선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우선주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합병비율은 합병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로 어느 특정 종류주주의 이익이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병당사회사 간의 가치에 따라 산정되는 수치고, 모든 종류주주는 합병비율이 불공정할 경우 합병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권리도 보장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법에서 규정한 종류주주총회는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가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일 뿐, 합병과정에서 주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법인은 4일 신규 등록할 예정이며, 14일부터 이틀간 신주권 교부와 신주권 상장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