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물러나면서 10월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보궐선거 전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은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 조 교육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진보 후보군 난립…'단일화' 관건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미 10월 보궐선거에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은 '올스톱'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29일 유죄를 확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3심이 오는 29일 열린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 공포돼 효력 발생조희연 “대법원 제소 이길 가능성 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과 관련해 반발하며 대법원에 제소까지 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본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