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 한국노총에 이어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전엔 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3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단, 상급단체의 회계 미공시를 이유로 한 산하조직 조합원 세액공제 배제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