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차명 주식이 실명으로 전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지만 당국의 제재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주식은 보유 자체가 불법이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코스피와 코스
4대강 사업과 관련 정부가 12억원으로 3조3009억원으 편법 발주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문제점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공구별로 3000억원 내외가 드는 대규모 공사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턴키방식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강운태의원(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