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방어권 보장 위해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조직을 조사-정책 부서로 완전 분리하고, 조사 부서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1급) 자리를 신설한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사-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공정위의 과도한 자료 수집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미 제출된 자료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는 A 회사에 대해 ‘하도급거래실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했다. B는 A 회사의 무선사업부 구매팀 구매그룹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공정위 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하도급단가 결정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매단가 변동사유 등을 비롯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B에게 A 회사의 사내 통신망의 열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B는 회사의 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조직혁신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조직의 장을 비롯해 고위간부들 사이에서 논의를 거쳐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밑으로 하달하는 탑다운(top-down·위에서 결정) 방식의 프로세스가 진행됐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고위간부들은 배제한 6급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직혁신에 나서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감면을 위한 기업들의 허위,과장 담합신고를 손본다. 또한 조사업체의 권익보호와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연초 공정위의 대형 과징금 사건 패소, 사건처리 지연, 불합리한 현장조사관행 등 사건처리절차 전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