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감면을 위한 기업들의 허위,과장 담합신고를 손본다. 또한 조사업체의 권익보호와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연초 공정위의 대형 과징금 사건 패소, 사건처리 지연, 불합리한 현장조사관행 등 사건처리절차 전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개혁방안엔 먼저 담합업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의 심의가 대폭 강화되는 방안이 포함됐다.
리니언시란 여러 기업간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제도다.
이는 기업간 담합이 워낙 비밀리에 진행돼 자진신고를 받지 않으면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그간 일부 담합 기업들이 과징금 감면 혜택, 조사 부담 등을 이유로 허위 또는 과장해 담합을 자진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리니언시를 통한 담합기업들의 연도별 과징금 감면액은 2009년 314억원에서 2010년 3746억원, 2011년 6842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뒤 2012년 1406억원, 2013년 1684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3551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최근 9개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수수료율 담합 건 등 일부 자진신고 업체가 검찰 조사 또는 법원 재판과정에서 자진신고시 진술내용을 변경·번복하는 사례 또한 빈번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리니시언에 따른 감면신청 심의시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진술자)의 심판정 출석을 의무화해 감면신청의 진실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사무처장이 잠정적으로 자진신고 지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자진신고 지위를 결정토록 조치한 바 있다.
개혁방안엔 조사대상 업체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조사절차규칙 제정도 포함됐다.
새로 제정된 조사절차규칙에 따르면 조사 조사공문에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와 조사대상의 사업자명과 소재지를 기재해 과잉조사를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또한 조사공문상의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한 조사 대상 업체의 조사거부권을 보장하고 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에서부터 진술조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조사 전과정에 변호인 참여 보장토록 했다.
이어 조사공무원은 조사시작·종료 시각, 조사과정상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현장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고 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의 목록을 작성해 업체에게 교부하고 조사공무원의 위압적 조사, 일일보고 누락 등 규칙 위반시 페널티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다.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사건처리절차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 규칙엔 직권조사 사건도 현장조사 이전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위법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처리결과를 조사 대상 업체에 통보토록 했다.
이 경우 조사결과 법위반이 아닌 경우라도 무혐의 처리결과와 사유를 15일 내에 조사 대상 업체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선 원칙적으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내 안건상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독점력남용·부당지원의 경우엔 9개월, 담합은 13개월의 기간을 따로 설정했다.
이밖에 사건별 처분시효와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공정한 심결보좌를 위해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또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