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 후에 바로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1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 협의체에서는 은퇴후에 소득의 공백을 두지 않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민연금액 일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년제도는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을 받은 나이를 같도록 개편하고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보고 폐지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60년 미래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다음 달에 나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