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기관(증권사ㆍ은행)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4일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분기부터 우리 정부에 등록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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