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해왔지만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 수립
대기업과 중소제과점 간 견해차가 컸던 제과점업종이 결국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에 성공했다. 신도시권ㆍ신상권에 대해선 500m 출점 제한을 유예하자는 대기업 측 의견이 일부 반영됐지만, 2% 신규 출점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톤호텔에서 ‘제39회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안건을 심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떡·복권판매업·여행사업 등 34개 업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도 중견기업을 포함해 약 130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렉싱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대ㆍ중소기업간 조정 중인 떡·화장품소매업·복권판매업 등 12개 품목에 대해 오는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서 강화나 완화보다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25일 여의도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있지만 중기청도 (적합업종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중기 적합업종 3년 만기 품목들이 많아 업종간 갈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동반성장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된 ‘대·중소기업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후속·세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