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동반성장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된 ‘대·중소기업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후속·세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적인 추진·점검 체계 구축 등 4대전략,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현실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감액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로 전환된다.
그간 하도급법 적용이 제외되던 1차↔2차, 2차↔3차 협력사간 하도급 거래에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하고, 기존의 대기업↔1차 협력사 중심의 협약 체결을 1차↔2·3차 협력사로 확대했다.
동반성장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국가 계약·조달제도 개선 등 ‘공공분야 동반성장 대책’도 마련했다.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업체에 대한 가점부여 등으로 공정거래가 유도된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민가 주도로 중소기업 적합업정·품목이 지정된다. 또 대기업의 종소기업 분양 영업실태 공표, 사업조정제동와 의 연계 등이 검토된다.
정부는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 및 가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유‘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상시 감시체계 운영 등을 통해 중소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화, 기술력 제고 지원확대, 투자여건 개성 등을 추진한다. 우선 창업·성장·성숙 등 기업성장 단계별로 기존 지원정책을 정비하고 자금·R&D·판로·인력 등 지원의 중점을 차별화 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 등 근로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개선을 통해 유능 청년인력 등의 중소기업 취업유인을 제고한다. 또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M&A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 투자금 회스 경로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