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특성 달라 조각투자 플랫폼 투자 한도도 제각각P2P, 과거 거래 기반 등 고려해 투자 한도 설정돼“투자자 보호 위한 한도 설정 바람직하나 적절한 금액 수준은 논의해봐야”
주식을 환매해 3000만 원을 손에 쥔 직장인 박모 씨(33)는 음악 저작권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사고파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금감원 증권성 조사 착수 5개월 만무인가 영업, 투자자 보호 감안 유예기간 주어져금융당국, “제재절차 보류”…뮤직카우 운영 중단 면해조각투자 최초 자본시장법 규제 받게 돼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지 약 5개월 만이다. 뮤직카우의 무인가
국내 최대 토종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의 ‘뮤직카우’ 투자 중단설이 제기됐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8일 투자은행(IB)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투자를 위해 실사를 진행해오던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올해 초 실사를 중단시켰다”며 “투자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
뮤직카우의 광고 안내 문구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투자자가 투자 원금에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내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6일 이투데이가 법조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뮤직카우의 각종 매체를 통한 일부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될
“매년 수십억의 저작권 수익을 챙긴다는 박진영(JYP) 처럼 투자하면 저작권료를 받는 줄 알았어요.”
‘하루만 보유해도 저작권료가 정산된다’는 광고문구에 투자 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거나, 속고 투자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뮤직카우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유ㆍ무선 전송보상금, 방송등 공연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
직장인 이모 씨(28)는 알트코인에 투자한 3000만 원을 환매해 가수 아이유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사고파는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서다. 거래가 체결되는 금액으로 시세가 정해지고, 언제든지 곡의 흥행성, 곡 자체의 특수성에 따라 시세가 변동될 경우 플랫폼에서 팔면 된다. 이 씨는 “올해 초 코인시장에
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가 인가를 받지 않고 유사 금융투자업을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다.
뮤직카우는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2021년 예비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선정됐고, KDB산업은행은 LB인베스트먼트, 위지윅스튜디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과 함께 170억 규모의 시리즈C에 투자했다.
15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