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뮤직카우, 유사 금융투자 혐의", 금감원 철퇴 맞나

입력 2021-11-16 06:00 수정 2021-11-1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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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료 공유 업체 ‘뮤직카우’상장(IPO) 브레이크 걸릴까

(자료=DB금융투자)
(자료=DB금융투자)

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가 인가를 받지 않고 유사 금융투자업을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다.

뮤직카우는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2021년 예비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선정됐고, KDB산업은행은 LB인베스트먼트, 위지윅스튜디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과 함께 170억 규모의 시리즈C에 투자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융감독원은 “인가 받지 않고 유사 금융투자업을 했다”다는 제보를 받고, ‘뮤직카우’를 조사 중이다.

뮤직카우는 저작권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식과 같은 투자성을 띤 상품을 다루고 있음에도 금융투자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저작권’에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실상은 ‘저작권료 청구권’이라는 법률이 아닌 자의적 용어를 만들어 유사 금융상품처럼 운영해왔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방법, 범위 등을 놓고 내부 조율 중이다”고 전했다.

뮤직카우 플랫폼에서는 ‘캐쉬’란 단위로 음악 저작권을 구매할 수 있다. 여기서 캐쉬는 현금과 단위가 같다. 즉 1캐쉬가 1원이다. 음악 저작권 구매는 주식과 비슷하다. 이용자가 매매가를 적어 구매주문을 걸어 놓으면, 해당 가격에 매도하겠다는 매도자와 거래가 자동으로 체결된다.

이때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은 실제 법적 저작권의 지분이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말한다. 뮤직카우가 취득한 ‘저작권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나눠 재유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뮤직카우는 2018년 10월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을 설립, 저작권자들과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을 조건으로 음악 저작권을 양도 받도록 했다. 즉,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뮤직카우가 뮤직카우에셋에 청구하는 권리인 셈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모아 투자를 진행하고 수익을 나누는 뮤직카우의 운영 방식이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에 따르면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만이 다룰 수 있다.

박경진 뮤직카우 전략마케팅팀 팀장은 “저작권료 청구권은 주식, 채권과 동일한 자산으로 볼 순 없다”며 “근본적으론 금융상품이 맞지만 현재 기준돼 있는 금융상품에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료 청구권을) 문화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문화금융자산으로 검토 후 새 제도를 구축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뮤직카우는 최근 투자자들 사이 ‘조각투자’, ‘뮤직테크’ 열풍에 힘입어 급성장 중이다. 지난 9월 한달간 거래액은 708억3064만 원, 회원 수는 71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누적 회원수가 2019년 4만2000명, 2020년 22만8000명을 기록한 데서 올해 급증했다. 뮤직카우는 회원수를 올해 80만명, 2023년까지 25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3년내로 거래금액 9000억, 매출 680억 원도 달성하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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