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에 ‘긴축예산’을 압박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비용추계서도 없는 재정수반법안 발의를 남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19일 현재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120여건에 달한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은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명시하거나(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발의안), 정
국회 ‘페이고’(pay-go) 제도의 도입 여부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페이고 준칙 정착이 급하다”고 언급하면서부터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줄줄이 계류 중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페이고는 예산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재원 조달 방법을 함께 강구토록 하는 제도다. 재원을 무시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 입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6일 발간한 ‘2012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제출된 재정수반 법안 982건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 277개를 모두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총 621조67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124조334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