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에 ‘긴축예산’을 압박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비용추계서도 없는 재정수반법안 발의를 남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19일 현재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120여건에 달한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은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명시하거나(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발의안),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 제출 시 결산 때 지적받은 사업에 대해선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 및 증감 사유를 별도로 첨부토록 하는(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 발의안) 등 정부 사업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이렇듯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과 지출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 여야 의원들은 필요예산이나 예산 조달방식은 고려하지 않은 법안들을 내고 있다. 지난 3월19일부터 법안 발의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는 개정 국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런저런 예외 사유로 규정을 빠져나간 법안이 상당수였다. 지난 3월19일 이후 두 달 간 의원 입법 발의 건수는 총 667건으로, 이 중 비용추계서 미첨부된 법안이 521건으로 80%를 육박했다.
예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완화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개정안을 냈지만,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다. 완화의료기금 설치 시 국가재정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기금에서 운용될 완화의료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특정한 목적사업이 결정되거나 구분되지 않아 기금의 주요 재원인 정부 출연금 등의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페이고(PAY-GO)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나서, 향후 페이고원칙 도입으로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