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금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8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원 13곳, 한의원 11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약국 1곳 등 건강보험 허위 청구 요양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청·보건소 등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과거 허위 청구가 확인돼 6개월간 공개 기간을 채
침 시술로 여성들의 가슴 사이즈를 키울 수 있다고 호언했던 한의사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유환우 판사)은 20일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한모(3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7년 9월부터 가슴 쪽으로 기를 유도해 가슴 사이즈를 키울 수 있다는 ‘자흉침 시술’로 영업하
여성단체들이 그동안 무분별한 성형수술을 조장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성하는 등 역기능이 많이 스토리온과 tvN에서 방송하는 ‘렛미인’이 성형소재 포맷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겠다는 제작진의 공식입장에 환영에 뜻을 나타냈다.
한국여성민우회,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렛미인’ 프로그램은 의료행위를 상품화하여 성형수술을 맹신하게 만들어 무분별한 성형수술을 조장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저해하고 의료진의 윤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외모로 인해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렛미인 프로그램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민단체 주장이 아
한방가슴성형침 전문 미형한의원은 지난 2007년에 개발한 ‘자흉침’의 효과를 높였다고 15일 밝혔다.
미형한의원에 따르면 가슴성형을 계획하는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보형물과 수술에 따른 후유증, 그리고 부작용 등이다. 이런 이유로 침만으로 가슴확대 효과를 볼 수 있는 한방가슴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간 자흉침은 수술 없이 침만으로 가슴이
얼짱에서 몸짱으로 트렌드가 바뀜에 따라 성형수술도 눈, 코 등을 중심으로 한 얼굴에서 전신 및 팔, 배, 허벅지 등 부위별 성형으로 바뀌고 있다. 노출이 보편화되면서 배와 허리, 다리, 팔 등의 노출이 잦아져 사람들이 얼굴 못 지 않게 다른 신체부위도 더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살을 빼서 당당히 자신의 몸매를 과시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면서 너도나도
침이 모유수유 여성 환자의 가슴복원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아기의 성장과 엄마의 건강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모유수유를 꺼리는데, 흔한 이유로는 수유 후 발생하는 가슴축소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환자가 수유 후 보형물을 넣는 가슴확대술
요즘 강남 병원가에서 한방성형이 높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한방성형에 대해 신문과 방송에 연일 소개 되는 것은 물론, 인터넷 포털사이트 마다 이에 대한 문의와 함께 그에 대한 시술 후기도 속속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방성형을 하는 한의원은 그 수를 손꼽을 정도였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한방성형만을 전문적으로 표방한 한의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