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대적인 극단선택 유발정보 단속에 나선다. 주된 유형은 극단 선택 관련 사진·동영상과 극단선택위해물건 판매·활용, 자살동반자 모집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5일부터 2주간 온라인상 극단선택 유발정보 집중클리닉 활동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극단선택 유발정보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정신건강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조성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지난달 3일부터 2주간 신고된 자살유발정보가 1만69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은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었으며, 주된 유통수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였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16일)에 앞서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가출 청소년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한 청소년과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해도 성관계를 맺게 되면 처벌 받게 된다.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14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7월부터 온라인에서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적시한 게시물을 올리면 최고 징역 2년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된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 동반자 모집이
대한민국의 법이 2030세대의 생활과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의 비효율과 부조리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먼저 관련 제도에 결함이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때 법과 현실 간의 ‘미스매치’, 즉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많은 문제를 발견한다.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
경찰청은 '인터넷 자살 유해정보 집중 모니터 대회'를 열어 총 7196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경찰청의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885명과 중앙자살예방센터 모니터링단 295명이 참여했다.
신고 건수는 작년 2천93건의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신
‘이번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매년 자살률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자살방지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지난 2006년 10만명당 21.8명에서 2008년 26명, 2010년 31.2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1년간 자살 시도자만 10만8000명에 달한다. OEC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동반 자살에 대해 동반자살자 모집방법, 자살현장 및 자살방법의 자세한 묘사 등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유명인들이 자살로 사망한 때에도 일부 언론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모방 자살 사고를 야기한 바 있으며, 최근의 동반 자살방법도 한 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