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상에는 온투업자가 상품당 모집그액의 40%까지만 연계투자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각 업권법 대출 관련 규제로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한계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풀고,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과제가 남았습니다."
임채룡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협회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지 1년이 됐지만 성장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최근 가계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도입되면서 기대된 기관 투자를 확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기관투자자들은 해당 금융 업권법과의 충돌로 온투업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이 부서장의 85%를 교체하는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핀테크 관련 기능과 조직을 통합한 핀테크지원실, 금융그룹 리스크를 관리하는 금융그룹감독실 등이 신설됐다.
금감원은 12일 △세대교체와 발탁인사 △전문성 중심의 인사 △내부 신망과 도덕성 반영 인사를 특징으로 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금감원은 1964~67년생인 50대 부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