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시대 개막…17일 '국가유산청' 출범재화적 성격 '문화재' → '국가유산' 명칭 변경"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정책ㆍ체계 만들 것"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탈바꿈한다. 16일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래로 60여 년간 유지한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번 명칭 및 조직
문화재→국가유산…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1946년 후 제작된 작품은 제한 없이 국외반출 가능"국가유산을 '복지'와 '산업'의 동력으로 활용할 것"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확장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문화재청이 생존 제작자 작품의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2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동ㆍ휴대가 가능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반출이 불가능하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근ㆍ현대 미술품
문화재청이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이란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중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는 유산을 말한다.
3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