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이란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중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는 유산을 말한다.
3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행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된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ㆍ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작가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 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같은 절차 때문에 해외 아트페어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려는 작가들이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기준 중 미술·전적(典籍, 책)·생활기술 분야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근ㆍ현대 미술품 등 생존 작가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 중"이라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