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받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장병우 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최근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 5억 노역' 판결에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대법원도 제도 개선안 검토에 나선 것에 대한
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26일 형사소송법상 근거 규정과 과거 선례를 들어 허 전 회장에 대한 노역 중단 및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형소법 492조에 따르면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검찰이 '일당 5억원'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26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검찰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노역중단, 벌금 강제집행.
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은 "노역
장병우, 향판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 노역 판결 내린 장병우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비판이 거세게 일자 대법원은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에 대한 개선안 검토에 나섰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508억원 법인세 탈세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재우 전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