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사진>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26일 형사소송법상 근거 규정과 과거 선례를 들어 허 전 회장에 대한 노역 중단 및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형소법 492조에 따르면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은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또한 471조에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검찰은 이들 조항을 토대로 허 전 회장의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강제로 중단할 '일정한 사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이 있다고 볼 근거가 있어서 은닉재산을 파악한 뒤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은닉재산이 있다는 구체적 단서가 보도되고 있고,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이를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 자녀 소유의 동산 몇 건이 사실은 허씨 소유라는 의심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