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통보제와 함께 추진됐던 보호출산제가 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재적 230표에 찬성 133표, 반대 33표, 기권 64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재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출생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 외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출산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경찰청, 서울시·자치구로부터 사건 38건 접수시 아동담당관 내 TF 꾸려 전수조사 등 대응
정부가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도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태스크포스(TF)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출산 후 만 하루 이상이 지난 신생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낙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친부인 남편도 속이고 출산해 2년 연속 아기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영·유아가 생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
국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추진법사위, 28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열고 출생통보제 심의…복지위도 가동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두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아이를 신속히 분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다만 정인이의 양부모를 비난할 때 입양 가정을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양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13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만난 이종락 목사는 최근 양모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
지역사회 아동 놀이시설이 대폭 확대되고,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도 놀이 중심으로 개편된다. 출생등록은 부모가 신고하는 방식에서 의료기관이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책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