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의 재발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2009년 국회에서 신축 건축물에 난연 소재의 마감재 및 단열재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 반대로 법 개정이 지연되고 규제 수위가 낮아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1
우레탄 폼이 이천물류창고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레탄 폼 작업 중 이천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고 29일 소방당국은 추정했다. 우레탄 폼은 용접 불똥만 튀더라도 발화 위험이 높은 가연성 물질이다.
스티로폼은 우레탄 폼에 비해 발화가 되는데 까지 시간이 걸려 쉽게 불이 붙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레탄폼은 주로 건축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최악의 사고는 지난 2005년 벌어진 경기도 이천시 이천물류센터 붕괴사고다.
GS건설의 현장이었던 이 곳에서는 붕괴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뒷처리를 놓고 GS건설과 삼성물산간에 법정 소송만 진행될뿐 지금까지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다.
GS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