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배에서 빠져나간 선장 이준석씨가 1심 선고에서 유기치사ㆍ상죄를 적용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죄목을 적용해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유기치사죄란 보호해야 할 특정 대상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을 공식 종료한 날 공교롭게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살인죄 적용이 안 된 것이다.
당초 지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은 (부작위에 의한)살인죄가 적용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
이준석 '살인죄 아냐' 판결…세월호 유가족 "너무하잖아" 오열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재판부가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놨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