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살인죄 아냐' 판결…세월호 유가족 "너무하잖아" 오열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재판부가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놨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격앙된 목소리로 반발했다. 재판이 끝나자 유가족은 "판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아이들 몇명이 죽었는데", "우리 아이들 목숨값이 고작 이것이냐", "차라리 다 풀어달라"며 오열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관장 박모(53)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살인죄 적용 안 되고 기관장은 된 게 참 의아하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어차피 고령이라 옥살이하다 하늘로 떠나겠군" "세월호 이준석 선장, 기관장, 모든 승무원들. 유가족 입장에선 분노가 치밀만하지"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