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가해자 이모 병장 등이 살인죄를 적용받지 않은 가운데, 윤일병 가해병사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 가량 경기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윤
윤일병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이 살인죄로 기소돼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가운데 군검찰이 원래는 이들 가해자에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새삼 화제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난달 열린 28사단 윤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해 군 검찰
'윤일병'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부인'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폭행사건 가해 병사들이 43일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살인죄를 부인했다.
16일 오전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중 이모(26) 병장을 비롯한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윤일병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최초 군이 "완벽한 수사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한 내용과 상반된다.
결론적으로 윤일병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의무병의 집요한 가혹행위가 살인죄 적용이 안 된다는 최초의 수사결과에 국민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윤일병 가해병사에 대한 살인죄 적용의 결정적 배경이 '미필적고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필적고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미필적고의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다른 말로는 조건부 고의라고도 불린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윤일병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8사단 윤 일병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