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공소권 없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12일 유병언 중간수가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 현대차, '연비논란' 싼타페 40만원 보상… 560억원 규모
현대자동차가 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DM) 2.0 2WD AT에 40만원씩 보상하기로 하면서 총 보상 규모는 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싼타페 전체 판매의 72%를 차지하는 이 모델은 지난 7월까지 국내에 13만6000대가 판매됐다. 여기에 8월 판매 대수를 더하면 보상을 받을
검찰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12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또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