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심사했지만,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 소속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만 하고 끝냈다”고 전했다. 소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다
재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이름으로 낸 입장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16일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에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 산안법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비정규직 직원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대우건설이 약 5조원 규모의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설비 공사를 수주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등이 포함된 SCD(사이펨·치요다·대우건설) 조인트벤처(JV) 컨소시엄은 11일(한국시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발주처인 '나이지리아 LNG'와 나이지리아가스공사 플랜트 설비 7호 트레인(NLNG 트레인7)에 대한 투자의향서(LOI)를
#. 보수 정권 초기 때 원청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적이 있어요.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원청사업자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어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가 당시 직원의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린 골치 아픈 하청업체로 낙인됐고 일감이 뚝 끊겼죠. 소송전을 펼쳤지만 직원들이 떠났고 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어요. 재밌는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을 지연해 조정한 행위와 관련해 SK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를 맡으며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면서도 8개 수급사업자에는 법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