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다.
노조법 개정안의 쟁점 중 하나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에게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주는 내용이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맞닿아 있다.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는 하청업체 경영자(사용자)인데, 도급단가를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하청 노·사 간 협약이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원청 사업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원·하청 이중구조의 출발은 사실상 노동계였다. 1998년 전후 외환위기를 겪은 기업들이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을 늘리자,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요구했다. 이에 호응한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정안 등 비정규직 보호 3법을 도입했다. 기간제·파견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고용 시 사용자에 정규직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대신 인력·작업의 일부를 용역·도급으로 분리하거나, 실제론 원청이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서류상 용역·도급관계를 만들었다. 법률상 사용자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간접고용으로, 후자는 위장도급으로 불린다. 결국, 노동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만들어낸 셈이다.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는 규제의 풍선효과로 발생한 문제를 또 다른 규제로 덮는 방식이다. 이는 또 다른 노동시장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고용부 역시 사용자 범위 확대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 대상 교섭을 통해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이중구조 문제는 몇 개 법 조항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