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액 지연지급한 SK건설에 ‘시정명령’

입력 2013-09-06 0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을 지연해 조정한 행위와 관련해 SK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를 맡으며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면서도 8개 수급사업자에는 법정기한(30일)을 59∼437일이나 지나 하도급대금을 조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청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받으면 수급사업자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을 조정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건설이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를 모두 수급사업자에 지급한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조치만을 내렸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연조정 행위는 물론 다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
  • "한국엔 안 들어온다고?"…Z세대가 해외서 사오는 화장품의 정체 [솔드아웃]
  • “갓튀긴 면 맛보러 달려왔죠”...라면마니아 구미 당긴 ‘구미라면축제’[가보니]
  • 로제 '아파트' 영국 싱글차트 2위…K팝 여성가수 신기록
  • 주유소 기름값 3주 연속↑…휘발유 ‘1600원대’
  • “일본·동남아로 겨울여행 떠날까”…‘연말 특수’ 노리는 항공업계
  • 살찌는 계절 가을의 먹거리 축제, 여의도한강공원 '전남 세계 김밥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개그 보증수표 류승룡X진선규의 원주민 훈련기, 영화 '아마존 활명수'[시네마천국]
  • 오늘의 상승종목

  • 11.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69,000
    • -1.24%
    • 이더리움
    • 3,475,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483,600
    • -2.85%
    • 리플
    • 716
    • -1.1%
    • 솔라나
    • 231,500
    • -3.18%
    • 에이다
    • 496
    • +0.2%
    • 이오스
    • 605
    • -1.63%
    • 트론
    • 234
    • +0%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150
    • -4.55%
    • 체인링크
    • 15,600
    • -2.5%
    • 샌드박스
    • 338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